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식량 자립'을 준비해야 할 이 시기에 경상남북도는 낙동강의 오염으로 식수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의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오염까지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불안 속에 살아야 할까요? 외국의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CWA는 '사용한 물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개념이라고 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목이 눈에 뜨입니다.
시민 소송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도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문으로 쉽게 읽히니 참고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기존의 수질보호법을 개정하며 Clean Water Act(CWA)를 제정하게 되었다. CWA는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의 방출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환경청(EPA)의 허가를 받으면 오염물질의 방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제는 CWA의 국가 오염원 방출 제거 시스템(NPDES)에 의해 오염원 방출량 및 수질보존 기준이 정해지며 집행된다. 그러므로 NPDES야 말로 CWA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연방환경청 행정관은 일반 시민의 공청회를 거친 후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을 발령할 수 있다. 행정관은 오염물질 배출자의 신청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특정오염물질의 배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general permit). 이때 행정관은 오염물질 방출관련 자료 정보 등의 수집방법과 보고 및 다른 필요한 조건 등의 여러 permit 조건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CWA상의 EPA에 의한 NPDES permit의 발령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CWA는 EPA가 NPDES permit를 발령하기 전에 이를 일반시민에게 공표하고 나아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EPA의 NPDES permit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는 환경항소 위원회(EPA’s Environmental Appeals Board)에 제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s) 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법원은 NPDES permit 발령은 준 사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수질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방출자에 대해 시민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시민은 불리한 법적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즉 소송의 주체가 되기 위한 시민은 기본적으로 당해 사건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당사자 적격을 가져야 한다. 즉 소송의 주체(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방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실질적인 상해나 손해를 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의 대상은 clean water act 상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위배하거나 위 관련법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이나 주정부가 발령한 명령을 위반한 미연방정부나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기속행위인 의무나 법적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 행정기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가액이나 당사자의 시민권 주소지와 관계없이 재판권은 연방정부의 지방법원에 속한다.
환경법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관련된 자료를 찾거나 자문을 구할 때마다 접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합니다. 왜 안 지킬까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준법 정신이 약하거나, 카르텔이 강한가요? 국내법의 중요한 문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듭니다. 수질 관리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CWA에서 '시민 소송'이 눈에 뜨입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행정기관에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퍼포먼스 이상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느껴집니다. '시민 소송'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행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부의 경제활동으로 다수의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제는 기후 변동으로 인하여 생존까지 위협 받는 이 상황을 타개할 하나의 법적 수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덧- 미국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변지역 농약 살포가 CWA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환경운동가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다는 설명이 있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귀한 것들은 가끔 너무 비쌉니다. 어떤 환경운동가의 어떠한 노력이었을 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수질환경보전법>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