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송 부지 밖 도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판결

관리자
발행일 2023-04-14 조회수 9


20230413 기자회견자료_사송 부지밖 도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판결(최종)
4월 1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판결이 내려진 사송 도로예정지에 대하여 재평가 실시를 요구
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많은 취재와 문의가 있었고, 기사가 올라와 공유합니다.
MBC 경남
https://youtu.be/9IEH_aL0ApM
헬로티비
https://youtu.be/AqsmEt46Q5A
경남도민일보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491
뉴스1
https://m.news1.kr/articles/?5014971&20
네이트
https://m.news.nate.com/view/20230413n32406
KN뉴스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401643&gubun=
국제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413.99099004384
연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3109400052?input=1179m
 
사송 LH 택지개발지구와 접한 경암숲 일부분에는 마지막 남은 고리도롱뇽의 서식처가 있습니다. 넓은 범위의 서식처가 훼손되어 갈 곳을 잃은 고리도롱뇽들이 점점 더 많이 이동하여 산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도로예정지입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문제제기를 하였던 곳이고, 국정감사 당시 윤미향 의원실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질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멸종위기 2급 고리도롱뇽의 서식지임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환경부에서 문제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에 반발하여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그 판결 결과가 나왔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가 되는 현지조사표(야장)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기록하였으며, 이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체는 거짓된 현지조사표를 바탕으로 허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현장에 가지도 않은 허위 조사표를 가지고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개발에 협의한 환경부에 이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재조사 요구와 철저한 검증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라고 그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업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일 뿐, 그곳에 살아가는 생명체의 다양성은 사람의 편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전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이는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우리 스스로 없애가는 행위를 방기하는 환경부는 이제라도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고리도롱뇽이 살아가는 터전은 기후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습지입니다. 길을 하나 더 내어 편리하게 다니는 것보다 숨 쉴 공간인 습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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