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송 LH 택지개발지구에서 대규모로 훼손된 고리도롱뇽의 서식처를 복원하기 위한 2년 여의 요구 끝에 드디어 대체 서식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지하수로와 도롱뇽의 동선을 고려한 서식처 후보지 31곳을 선정하여 서식처 안을 전문가가 LH로 넘겼고, 재료 선정과 구체적인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리도롱뇽의 서식처는 그 형태 자체는 소형 습지입니다. 얕은, 물이 잘박잘박한 땅의 수북한 낙엽 아래 도롱뇽이 알을 낳고, 깨어난 유생이 살아가다 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살던 곳에 원래 살던 형태와 비슷한 작은 습지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를 '대체서식처'라고 부릅니다.기존에 있던 자연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에 친숙한 새와 곤충이 날아들게 됩니다. 도롱뇽의 서식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토질에 따라, 지하수가 지상으로 스며나오거나 다시 스며듦에 따라 그 서식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훼손 전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원에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일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LH에서는, "양산시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답변을 만날 때마다 내 놓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양산시에 문의하였습니다.
고리도롱뇽의 서식처가 주택가에 인접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지 외 서식처에 대하여 LH가 기부체납을 해야하며, 그에 대한 관리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할 일이다.
"경관녹지"에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 용도 변경을 하고, 경관 녹지는 다른 곳에 만들라고 LH에 요구하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녹지의 세분)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명시된 것만 만들 수 있다. 대체서식처는 불가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3항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해야한다.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을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 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 (법 제2조 제4호 나목 및 이 규칙 별표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해야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을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 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 (법 제2조 제4호 나목 및 이 규칙 별표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해당 녹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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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등"이라고 한다고 그럼 아무 시설이나 들어올 수 있겠는가? 화장실을 만들 수는 없지 않으냐?
"멸종위기종이 거기 살던거 다 아는데 사람들 다니는 데 멸종위기종이 오면 되겠느냐? 아이들이 돌이라도 던지면 어떻게하려고 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