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녹지와 도시공원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
발행일 2022-12-07 조회수 13


양산시 사송 LH 택지개발지구에서 대규모로 훼손된 고리도롱뇽의 서식처를 복원하기 위한 2년 여의 요구 끝에 드디어 대체 서식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지하수로와 도롱뇽의 동선을 고려한 서식처 후보지 31곳을 선정하여 서식처 안을 전문가가 LH로 넘겼고, 재료 선정과 구체적인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리도롱뇽의 서식처는 그 형태 자체는 소형 습지입니다. 얕은, 물이 잘박잘박한 땅의 수북한 낙엽 아래 도롱뇽이 알을 낳고, 깨어난 유생이 살아가다 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살던 곳에 원래 살던 형태와 비슷한 작은 습지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를 '대체서식처'라고 부릅니다.
기존에 있던 자연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에 친숙한 새와 곤충이 날아들게 됩니다. 도롱뇽의 서식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토질에 따라, 지하수가 지상으로 스며나오거나 다시 스며듦에 따라 그 서식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훼손 전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원에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일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LH에서는, "양산시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답변을 만날 때마다 내 놓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양산시에 문의하였습니다.


고리도롱뇽의 서식처가 주택가에 인접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지 외 서식처에 대하여 LH가 기부체납을 해야하며, 그에 대한 관리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할 일이다.




  • 맞습니다. 그에 대한 요구를 양산시에서는 강하게 해야합니다. '단지 내 서식처는 불가하다'가 아니라, '단지 외 서식처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해야하는 것입니다.


  • 단지 내 서식처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도롱뇽의 개체수 급감의 배경에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측구는 도롱뇽이 절대 탈출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해마다 산란철이 되면 물을 따라 내려오던 도롱뇽 성체들은 측구에 빠졌다가 집수정으로 쓸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강으로 쓸려가거나, 아사하거나, 마르거나, 여러 사유로 폐사하게 됩니다. 동족포식을 하며 생존하지만 결국은 해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집수정에서 산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유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폐사할 뿐입니다. 한 해에 30%의 성체가 이렇게 폐사한다고 계산하더라도 해가 갈 수록 이전 해의 70%만 남게 됩니다. 70% -> 49% -> 34% -> 23% -> .... 이렇게 수 년이면 인근 지역에서는 도롱뇽의 개체수가 소멸되어 갑니다.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집수정 등)을 생태적인 덫이라고 하여 Ecological Trap이라고 하며, 이런 현상을 절멸의 소용돌이 (Extinction Vortex)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70%나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30%가 살아남는다면 그 숫자는 더욱 빠르게 0으로 수렴합니다.)


  • 이런 절멸의 소용돌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집수정의 형태를 바꾸어 작은 습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체서식처'라고 부릅니다. 적절한 위치는 주택지 외각이 될 것입니다. 외각을 따라 측구가 둘러 있으니, 그 집수정 자리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 외부 서식처를 아무리 보호하여도 이러한 생태덫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결국은 지역에서 소멸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보호 장치라는 점을 이해해야합니다.





 
"경관녹지"에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 용도 변경을 하고, 경관 녹지는 다른 곳에 만들라고 LH에 요구하라.




  • 경관녹지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녹지의 세분)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훼손된 습지를 복원, 개선하여 이곳에 습지에 잘 사는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조경을 꾸미는 작업에 딱 맞는 일입니다. 훼손된 지역을 복원한다는 정의에 적절한 녹지를 만든다면, 그것은 습지가 되어야합니다. 습지가 있던 자리를 모두 훼손하고 잔디밭만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식물들로 조경하는 것이 관리에도 더 수월할 것입니다.





 
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명시된 것만 만들 수 있다. 대체서식처는 불가하다.




  • 이미 살 곳을 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특별히 사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3항

    에는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해야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을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 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녹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 (법 제2조 제4호 나목 및 이 규칙 별표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화단 분수 조각 '등'이 있습니다. 인공연못도 가능하며, 인공 습지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의를 할 때마다 공원과에서는
"등"이라고 한다고 그럼 아무 시설이나 들어올 수 있겠는가? 화장실을 만들 수는 없지 않으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당연합니다. 녹지에 화장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화장실이 아니라 습지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이 거기 살던거 다 아는데 사람들 다니는 데 멸종위기종이 오면 되겠느냐? 아이들이 돌이라도 던지면 어떻게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도 들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물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습이 빠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하여 우리의 행정이 적극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적극 반대만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하고 품위 있는 양산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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