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김해환경운동연합 정관
제정 2024. 3. 5.

 

전 문
인간은 자연생태계의 일원이며 자연은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하나뿐인 지구와 우리 생활의 터전을 보존하고 영구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환경운동은 이제 나라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란 이름으로 자연파괴는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지구적 환경 재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해 지역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은 부차시되거나 여전히 삶의 가치 판단에서 밀려나 있는 현실이다.

김해는 전통적인 농업 중심 사회에서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산업 중심 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때이다. 이에 우리는 김해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맞아 자연과 조화로운 지역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며 이 모임의 기본 규범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김해환경운동연합”(약칭은 ‘김해환경연합’이라 하고, 이하 ‘이 모임’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of Gimhae” (약칭은 ‘KFEM Gimhae’)이라 한다.

 

제2조 (설립) 이 모임은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4장 제25조(지역조직)에 의하여 환경운동연합의 김해지역조직으로 설립한다.

 

제3조 (목적) 이 모임은 개발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에서 파생된 전 지구적 환경 재앙의 현실을 인식하며 사람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이 지역과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재) 이 모임은 김해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이 지역(및 인근 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한다.

 

제5조 (사업) 이 모임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운동을 위한 회원모집, 조직사업
2. 시민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선전사업
3.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사업
4. 환경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5.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 구조와 대책사업
6. 국내외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7. 기타 이 모임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6조 (법인) 이 모임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7조 (자격과 종류) 1.이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 모임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이 모임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이 모임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② 회원은 이 모임의 강령에 동의하며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후원회원은 환경련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같이 하나 위 제1호 및 제3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 (상벌) ① 이 모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상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④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징계의결을 요청받은 회원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준다.

 

 

제3장 조직
 

제10조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이 모임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강령 및 정책의 채택,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회원 10인 이상이 회원총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6. 운영위원회 의결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상설특별위원회 및 부설기관 및 기구의 설치
8. 단체의 해산결의
9. 기타 정관에 의하여 회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

 

제11조 (회원총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정기 회원총회는 회계연도 마지막 달에서 새 회계연도 3개월 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60일 내에서 정기 회원총회 개최 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 회원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소집 요구로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③ 회원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 전원동의 또는 총회의 의결로 온라인 회의 또는 의결의 방식인 전자총회를 열수 있다. ④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2조 (임원) ① 이 모임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의장 5인 이내
2. 감사 2인
3. 사무국장 1인
4. 상설특별위원장
5. 부설기관 및 기구의 장
6. 회원총회가 선출한 15인 내외의 운영위원
② 각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동의장은 이 모임을 대표하고, 이 모임의 운영과 활동을 총괄한다.
2. 감사는 이 모임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3. 상설특별위원장은 각 상설특별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4. 부설기관 및 기구의 장은 부설기관 및 기구의 업무를 관장한다.
5. 사무국장은 임원을 보좌하며 사무국을 관장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동의장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공동의장은 협의를 통해 각계의 지역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공동의장은 협의를 통해 환경운동의 전문성과 운동성을 지도받기 위하여 각계의 권위자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이 모임의 상설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사무국장, 각 상설특별위원장과 부설기관 및 기구의 장,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가운데 1인이 주관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내규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 및 사업 계획안 의결
3. 상설(임시)특별위원회와 부설기관 및 기구의 소속 위원 승인
4. 임시특별위원회의 설치
5. 회원총회 의결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정관에 정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공동의장이 즉시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운영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① 이 모임은 필요한 경우 상설 또는 임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 모임은 상설위원회로 해당 지역(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이름은 “OO지역위원회”라 한다.
③ 이 모임의 임시위원회로 회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모임의 임시위원회로 환경교육사업을 위해 환경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사무국) ① 이 모임의 활동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약간 명의 유급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③ 활동가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9조(부설기관 및 기구) 이 모임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 (회계연도) 이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예산 및 결산) ① 사무국장은 정기 회원총회 개최 전 운영위원회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을 승인한다.
③ 사무국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재정수입과 재정공개) ① 이 모임의 재정 수입은 회원 회비, 사업 수익금, 후원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설립 과정에서 개정예정)

 

제5장 보칙
 

제24조 (정치활동 제한) 제3장 제12조 1항에 의거 이 모임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환경운동연합에서 정한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 (정관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는 회원 30인 이상 및(또는) 운영위원 1/5 이상이 정관 개정을 요청할 경우 정관개정안을 심의하여 회원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에 관하여 회원총회에서 재적회원 1/10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단체의 해산 등) ① 이 모임의 해산, 합병, 분리는 회원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실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해산 등의 안에 관한 위임임을 명시한 위임서에 의하여 출석에 관한 위임이 가능하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기증 대상 단체는 해산 의결 시 결정하도록 한다.

 

 

 

부칙 (제정 2024.03.0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원총회를 통과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김해환경운동연합 임원의 정치활동과 그 제한에 관한 규정

 

제정 2024년 3월 5일

제1조(목적) 김해환경운동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임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다음 사람의 정치활동은 제한된다.
1. 공동의장
2. 사무국장

제3조(정치활동의 범위)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한 환경운동과 관련된 정치활동은 예외로 한다.
1.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후보자
2. 상근 공직 취임

제4조(사직) 제3조에 열거된 정치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그에 앞서 즉시 임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박탈) 제4조에 불구하고 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의 행위를 한 때부터 자격이 박탈된다.

 

부칙(2024.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